최근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 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상향 조정되는 배경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보험업계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T/F 운영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2025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보험사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의 조정이다.
기존 150%에서 130%로 일괄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경영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K-ICS 130%의 설정은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하여 약 30%p의 버퍼가 필요하다는 결과와, 기존 지급여력제도인 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러한 조정은 보험업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이 완화되면서 보험사가 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특히,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되면서 비상위험준비금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사들이 시장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건전성 T/F 운영계획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건전성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T/F는 향후 2026년과 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과 K-ICS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T/F를 통해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보험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T/F의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보험업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산업의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의 미래 전망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건전성 T/F 운영계획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당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는 새로운 규제와 회계기준에 맞춰 내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지속적으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및 금감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보험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건전성 T/F 운영계획은 보험업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보험사는 변화하는 규제를 잘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