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로, 이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인확인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출 신청이나 금융상품 해지 시에 적용되어,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신용카드사와 캐피탈,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본인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이는 이용자의 금융 거래에 있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본인확인 조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와의 연관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최근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범죄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변화로 대부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자금 세탁방지 및 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대부업체는 거래시 필요한 사용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금융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자산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안전한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가 더욱 줄어들어 많은 이용자가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및 향후 일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에 의견을 접수받는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25년 3분기 중 법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동안, 민간 및 관련 기관들은 제안된 조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로 인해 금융 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범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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