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에서 눈썹염색 및 탈염·탈색제에 관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관련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품목정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부당광고 적발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와 같은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적발하는데 집중했다. 총 66건의 위반 광고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눈썹 및 속눈썹에 대한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고 문구 중에는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현행 화장품법에 명시된 안전성 및 유효성 기준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을
추가로 진행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해당 제품 사용 시 눈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법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들은 2곳으로, 이들에게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부당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염모제 안전사용 주의사항
염모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여러 사항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사용에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원래 머리카락을 염색하기 위한 것이며, 눈에 들어가면 각막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전에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시행해야 하며 발진,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피부 테스트 통해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샴푸로 잘 씻어내어야 하며, 필요 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는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소비자들은 항상 제품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허가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소비자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 바른 제품 사용과 안전 수칙 준수가 강조된다.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과 다음 단계
소비자는 기능성 화장품인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광고 문구가 실제 제품의 효능과 다를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의 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뿐 아니라,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인지 중앙 기관의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층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사용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화장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