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기반을 확립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가 신규 도입 되었으며, 소형선망과 근해형망에서의 TAC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 및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총허용어획량 확대 배경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 및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수산자원 관리의 TAC 확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어업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어업 자원의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TAC의 실행은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번 TAC 시행계획에서는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가 신규 포함된 어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소형선망과 근해형망 등 TAC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TAC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어종 및 어업에 대해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참홍어와 갈치 같은 어종의 자원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TAC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TAC의 적용 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의 세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들이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며,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하게 된다.
정착 단계로 진입하는 어업인은 TAC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되어, 이를 통해 제도의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 방향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는 어업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모든 어업인들이 공정하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AC 제도의 핵심은 어종별 자원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로 인해 어업인의 수익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방침을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기존의 수산업적인 틀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번 TAC 시행계획에 따르면,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는 TAC의 경우, 총 15개 어종과 17개 업종에 615,573톤이 배정되었다. 또한 2단계에서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총 166,992톤의 제한량을 설정했다.
1단계는 꽃게와 붉은대게를 포함하여 2개 어종과 6개 업종에 대하여 25,668톤으로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는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 세우기에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TAC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며,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전반적인 어업 환경 개선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TAC 이행 계기 및 효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TAC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TAC 시행이 새로운 규제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어업인들이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여기서 추가된 어종 및 어업에 대한 TAC는 앞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단계에 포함되며, 이들 역시 MPA 형태로 TAC의 연습을 거쳐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예정이다.
반면 1단계 조치를 적용 중인 꽃게와 붉은대게는 1단계 적용이 1년간 연장되어 홍보 및 교육의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어업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TAC의 3단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새로운 TAC 제도의 적용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어업체계 구축을 위한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어, 앞으로도 더 나은 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TAC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어업인이 자원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공동체에서 스마트한 어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업인들은 TAC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